가은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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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은요양원 차량지원 서비스안내 공지일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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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용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시설 차량 ]
1) 어르신 "병원진료"필요시에만 지원됩니다.
2) 개인 사적인 용무는 지원하지않습니다. 
3) 시설기준으로 5km 이내 (부천,부평 등) 만 차량지원이 가능합니다.
4) 치과, 와상 어르신의 엑스레이촬영, MRI, CT등 진행시에는 보호자님 또는 보조자가 별도로 
 있으셔야 하며, 저희 직원이 이행은 하지않습니다. (사고우려있음)
5) 보호자님 요청에 의한 병원진료시  "10분 이상 대기 하지않고" 복귀합니다.
6) "안전운전을 하더라도" 불의의 사고나 상대측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인한 가능성은 보호자님들께서도 인지를 해주셔야하며, 본원에서는 책임질수 없습니다.  
 - 응급환자는 119이송
 - 휠체어 이동 불가능자는 협력병원차량이용 혹은 사설구급차 등을 이용해야합니다. 
7) 병원 진료도중 발생하는 기저귀 케어 등은- 케어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8) 차량이용은 일 1회로 제한합니다. (2-3회 이상 병원진료 계속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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